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한국운수주식회사 분규 관련 공동성명서

7월 28일자 『경향신문』 석간기사는 한국운수주식회사 노사분규 관련 노조를 지지하는 각 분야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도하였다. 공동성명서 한국운수주식회사 전국직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22일 발족 이래 회사 측에 대하여
一. 체불급여(5, 6개월분 누적) 즉시 지불
二. 대우개선
三. 단체협약 즉시체결
四. 임시원(臨時員) 균등대우
五. 노조활동을 적극 방해하는 유세희 씨 인사시정
등을 교섭하여 왔으나 끝끝내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치 못하여 지난 6월 9일에는 전기 체불급여를 즉시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것을 불이행하였기에 동 조합원은 우발적으로 평화리에 시위를 하기에 이르러 전기 체불급여를 일부 지불받은바 있고 동일(同日) 노사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대우개선의 단행 및 유세희 씨 인사문제에 대하여도 쌍방완전합의를 본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합의사항을 번복 부인하였기에 6월 22일에 또다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정당하고 질서정연하며 평화적인 「데모」가 단시간 일어난 바 있었으나 회사 측은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전국대의원 임시대회를 소집하고 관계당국에 정식쟁의 발생보고를 제출하고 그간 보사부 당국으로부터 성실한 알선중개를 받아오던 중 돌연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월여(月餘) 전에 전기한 바와 같은 평화적이며 우발적인 정당한 「데모」를 불법이라 하여 검찰당국에 고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 전체사원으로 하여금 동요와 의분을 가져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성의 있는 알선을 무시한 처사로서 비난이 적적(籍籍)한 바 있었는데 더욱 지난 7월 16일에는 노조 중앙위원장 외 13명의 중요 간부에 대하여 사규를 빙자해 불법 집단해고를 자행한 바 있음은 실로 유감 된 처사이며 정식쟁의보고 중에는 해고 기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은 현행범 외에는 인신구속까지도 할 수 없는 명문이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쟁의조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사 상에 유례없는 불법을 감행한 바 이는 비단 한운(韓運)직원노조의 국한된 모욕일 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모독이라고 단정하고 이러한 악례(惡例)를 단호 배격하고자 우리들은 총궐기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다시 한 번 절규하며 한국운수주식회사 측의 맹성(猛省)과 각성을 촉구하며 금번 행한 불법처사에 대하여 즉각 철회하고 제기한 고소도 취하하는 한편 동 노조와 원만한 합의 아래 제 조건의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행정당국도 공정 무사한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급 해결하기를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동 회사 측의 무모한 불법처사가 의연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들 전국 각급 노동조합으로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공동 투쟁할 것을 이에 엄숙히 선서하는 바이다
1960년 7월
(무순)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규철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정원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병균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 위원장 성주갑
남전노동조합 위원장 신현수
전국전매청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김경호
대한노총 전국체신노동조합 위원장 윤영제
대한노총 조선전업노동조합 위원장 최용수
경전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식
대한노총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기철
대한노총 합동토건노동조합 위원장 염태운
대한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종성
대한노총 전국혁공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이상배
대한노총 영등포지구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이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