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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원노조, 노조간부 부당인사 조치에 투쟁 결의

8일 오후 5시 30분경, 대구 청구대 강당에서 경북교원노동조합대회가 긴급 소집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각 시·군 교원노조 대의원 250-300명이 참석하였다. 경북교원노조 김문심 위원장은 “교조해체를 지시한 허정 과도정부 내각의 부당한 처사는 8일로써 들어서는 신정부(新政府)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교조의 합법성을 인정하여 4월혁명의 정신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경북도지사의 부당인사 대응책으로 법정투쟁·전국교원노동조합 연합전선 선언·집단사표 제출·휴가투쟁전개·단식투쟁·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투쟁호소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①과도정부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 ②신정부는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천명하고 적극 보호 육성할 것, ③교원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경북지사의 부당한 인사에는 최후까지 극한 투쟁할 것, ④학생과 교원을 착취한 대한교육연합회와 결별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영남일보』 1960. 8. 9 조2면 ; 『동아일보』 1960. 8. 9 석3면 ; 이목, 앞의 책, 1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