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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원노동조합, 정부의 교원노조 합법여부 결정 때까지 투쟁 보류하기로

26일 오후, 경북교원노동조합은 긴급 전국교원노조 중앙투쟁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오는 9월 3일까지 교원노조 합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했으므로 그날까지 실력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영남일보』 1960. 8. 29 석3면 ; 『동아일보』 1960. 8. 27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