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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두노동조합, 하역 노임 인상 투쟁 결정

21일, 부산부두노동조합은 임금인상투쟁위원회라는 상설기관을 구성하고 하역 노임 인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신정부에서도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단결권을 구사해 극한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조선일보』 1960. 9. 22 석3면 항의 선언문 당 부산부두노동조합은 산하에 1만 명의 조합원을 옹(擁)하고 국제항구로서 우리나라 제1관문인 부산항을 통하여 집산(集散) 출입항이 되는 군·관·민 제반 수용물자의 수송하역작업을 담당 수행하고 있는바 국가 산업건설과 국민경제안정 향상을 위하여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피나는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본 노조원에 대한 처우가 인간 이하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시끄럽게 말할(呶呶)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독한 것은 대한석탄회사 소관의 「탄(炭)」 하역작업노임으로 동 노임은 1956년 1월 1일자 책정료율(策定料率)에 의거 협정된 5년 전 노임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 작업에 종사하는 1천여 명 본 노조원들은 전근대적 노예제도를 방불케 하는 기아선상에서 인간생존권마저 박탈된 추세 하에 있음에서 본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8일 본 조합 자체혁신정비대회 이래 계속하여 누차 불합리와 무원칙을 극한 동 노임을 시정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 건의 호소하였음에도 「석공(石公)」 및 그 대행업자들은 전 혁명적인 단순 또 일방적 이유만을 들추어 다만 「석공」의 재정을 빙적(憑籍)하고 인간으로서 이상 더 감수 못할 본능적인 동 노임인상 요구를 줄곧 거부하고 있음은 단지 유감 운운으로 그칠 수 없는 당해 노동자 및 동 가구원의 사활에 관한 중대문제인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새까만 분탄(粉炭)더미에 파묻혀 수백 지게의 짐을 져서 겨우 500-600환 꼴 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서 평균 4-5명의 가족 부양은커녕 본인의 호구(糊口)마저 막연한 기현상을 독재 억압정권의 사슬에서 풀려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본 노동조합은 9월 17일 제6차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본 대한석탄공사 소관작업 현행 노임을 각 단계별로 평균 225% 인상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는 10월 9일까지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10월 10일을 기하여 단호히 실력행사로서 일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본일 관계조합원 총투표로서 본 결의를 재확인하였기에 본 쟁의를 내외에 널리 선언하는 바이다
1960년 9월 20일
부산부두노동조합 임금인상투쟁위원회
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46쪽 부록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