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두노동조합, 하역 노임 인상 투쟁 결정
그 중에서도 지독한 것은 대한석탄회사 소관의 「탄(炭)」 하역작업노임으로 동 노임은 1956년 1월 1일자 책정료율(策定料率)에 의거 협정된 5년 전 노임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 작업에 종사하는 1천여 명 본 노조원들은 전근대적 노예제도를 방불케 하는 기아선상에서 인간생존권마저 박탈된 추세 하에 있음에서 본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8일 본 조합 자체혁신정비대회 이래 계속하여 누차 불합리와 무원칙을 극한 동 노임을 시정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 건의 호소하였음에도 「석공(石公)」 및 그 대행업자들은 전 혁명적인 단순 또 일방적 이유만을 들추어 다만 「석공」의 재정을 빙적(憑籍)하고 인간으로서 이상 더 감수 못할 본능적인 동 노임인상 요구를 줄곧 거부하고 있음은 단지 유감 운운으로 그칠 수 없는 당해 노동자 및 동 가구원의 사활에 관한 중대문제인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새까만 분탄(粉炭)더미에 파묻혀 수백 지게의 짐을 져서 겨우 500-600환 꼴 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서 평균 4-5명의 가족 부양은커녕 본인의 호구(糊口)마저 막연한 기현상을 독재 억압정권의 사슬에서 풀려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본 노동조합은 9월 17일 제6차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본 대한석탄공사 소관작업 현행 노임을 각 단계별로 평균 225% 인상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는 10월 9일까지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10월 10일을 기하여 단호히 실력행사로서 일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본일 관계조합원 총투표로서 본 결의를 재확인하였기에 본 쟁의를 내외에 널리 선언하는 바이다
부산부두노동조합 임금인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