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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8판결 석방자 감시 지시

12일, 검찰은 10.8판결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석방된 11명을 재구속할 수 있도록 경찰에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시경 수사과장은 이날 정오 현재까지 3-4명 정도의 거처밖에 확인하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주소지에 없어 행적을 탐문 중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1960. 10. 12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12 석3면 ; 10. 13 조3면. 『조선일보』에서 탐문한 바에 따르면 석방된 11명의 소재는 불명확했다. 조인구·신언한 등 대부분의 피고는 핑계를 대거나 아예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 그나마 소재가 드러난 것은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적십자 병원에 입원한 이순구 전 경기도 내무국장 뿐이었다(『조선일보』 1960. 10. 13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