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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12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양제과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장 진태하가 사장 하홍길 등 10여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검고발하였다. 진태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노조운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0. 10. 14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