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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김성주살해사건 관련 피고 문봉제 병보석 결정

2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는 김성주살해사건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 문봉제에 대해 병보석 결정을 내렸다. 문봉제의 주거는 서울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제한된다.『조선일보』 1960. 10. 29 조3면 ; 『동아일보』 1960. 10. 29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