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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방직 노조, 회사 측이 협약체결 불응 시 투쟁태세 강화하기로

8일 오후, 전남방직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회사 측이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3일간의 선전기간을 두고 투쟁태세를 강화하자는 안을 결의하였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①퇴직수당을 현행 근속 4년 이상·연간기본급·능률수당의 20일분 지급에서 근속 만 2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 통상임금 연 30일분으로 개정할 것, ②현행 상여금 조건을 연 500% 4회 분할지급으로 개선할 것, ③개근자에 대한 특별 유급휴가제와 축하·기복휴가를 유급제로 실시할 것, ④군복무 후의 복직을 보장할 것, ⑤작업복 연 2벌씩 급여할 것, ⑥중식 무료 제공할 것, ⑦경영상황을 공개할 것, ⑧노사협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⑨인사문제를 사전 통고할 것 등이다.『조선일보』 1960. 11. 10 조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