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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사실상 통과

19일 오전, 민의원은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 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마쳤다. 이날 민의원은 격론 끝에 민의원 법사위가 제안한 12조 및 부칙에 신민당김창수 의원 외 10명이 제안한 수정안(13조 삽입)을 추가하기로 가결하여 이 법안을 전문 13조 및 부칙으로 확정하였다. 김창수 의원 등의 수정안은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가 임무를 완료하면 민의원의 결의에 의해 해산하고 그 임무는 대검 또는 대법원에 이관하도록 한다는 경과 규정을 담은 것이다.『경향신문』 1960. 11. 19 석1면 ; 『조선일보』 1960. 11. 1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