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민주당과 신민당은 곽상훈 민의원 의장공관에서 회합하여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대상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측은 자유당 핵심당부 위원장 및 도경(道警) 경찰국장급까지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반면, 신민당에서는 자유당 도당위원장 및 일선 경찰서장까지만 공민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내 민정구락부 측에서는 자유당 핵심당부 위원장을 자동케이스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1960. 11. 20 석1면 ; 『동아일보』 1960. 11. 22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