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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국가보안법 개정 및 데모규제법 제정 필요 밝혀

13일,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서 데모규제법 제정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전 신현돈 내무부장관은 집회 및 시위규제법과 깡패 단속법 같은 단행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현 국가보안법으로는 간첩을 색출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다면서 개정의사를 피력하였다. 심지어 신 장관은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12. 13 석1면 ; 『동아일보』 1960. 12. 15 조1면
오후에는 장면 국무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에서 치안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 조치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날 장면 총리는 참의원에서 동아일보사 피습사건 및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유세발언과 관련하여 경찰의 무력함과 치안의 혼란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장면 총리의 답변에 대해 신민당의 김용성 의원은 장면 국무총리의 답변이 이승만정권 때의 사고방식을 재현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경향신문』 1960. 12. 14 조1면 ; 『동아일보』 1960. 12. 14 석1면
민주당 현석호 의원도 이날 오후 정부가 데모규제법 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대체적인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현 의원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넓혀야 하며, 실력행사에 따른 책임도 명령자에게 무겁게 하고 명령받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0. 12. 14 조1면 ; 『동아일보』 1960. 12. 14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