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치안국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에 따른 공민권제한대상자 명단을 최종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민권 제한법 제4조 자동케이스 해당자는 658명이며, 제5조 심사케이스 해당자는 총 1만4천명이었다. 특히 심사케이스에는 1,524명의 경찰관이 포함되었다. 자동케이스 해당자의 경우 1961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공표하면 7년간 공민권이 박탈된다. 심사케이스는 심사를 마친 후 결과에 따라 5년간 공민권이 박탈된다.최종 명단의 숫자는 언론마다 차이를 보인다. 자동케이스의 경우 『동아일보』에서 658명이라 한 반면, 『경향신문』에서는 633명(시행령 개정 이후 4명 추가)이라고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심사케이스 해당자 명단은 보도하지 않았다(『동아일보』 1961. 2. 1 조3면 ; 『경향신문』 1961. 2. 1 조3면). 한편 5.16 쿠데타 이후 발간된 『한국혁명재판사』에서 제공하는 제4조 자동케이스 해당자 명단에는 612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 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6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