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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한미경제협정 반대 투쟁위원회(학생), 호소문 발표

호 소 문 밝아오는 역사의 여명 속에 전 세계 식민지 약소민족들은 저마다 영광스러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역사의 전진을 촉구하는 오늘, 우리 조국은 아직도 외세에 의하여 분할지배 되고 있으며 갖은 굴욕과 참극을 강요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내일을 걸머질 이 땅의 젊은이는 결코 언제까지나 암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으며 민족적 통일독립을 촉구하기 위한 4월의 봉화를 높이 들어 우선 불의와 부정의 앞잡이 이승만 도당을 타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 정부와 보수당 정객들은 이권투쟁과 정파싸움으로 소일하며 우리의 혁명과업을 공공연히 태업하고 통일성업을 촉진하는 대신 오히려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주권을 굴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학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준을 서두르는 한미경제협정이 10여 년간의 이승만 통치가 초래한 의존적이며 파국적인 한국경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강요하는 편무적 불평등조약이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정시하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동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재정·예산·금융통화·무역외환·경제계획과 경제개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기관의 감독과 지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예속과 내정간섭을 공공연히 강요하고,
둘째, 동 협정은 원조의 명목으로 미국정부가 통고하는 일체의 미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은 이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들을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사절단과 동일하게 대접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제한의 조차지를 이땅 위에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유린하고,
셋째, 그들 특권적 미국인과 기타 미국인에 대하여 관세·통관세를 비롯하여 수출입세·재산취득세·소득세 등 일체의 조세를 면제케 함으로써 한국을 철저히 시장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정주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넷째,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원조물자의 수시적이며 일방적인 중단을 감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정부를 정치적으로 언제나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문화하여 민족적 치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청년학도, 그리고 애국적인 노동자·지식인들이여!
구세기의 침략적 제(諸)조약이나 을사보호조약도 결코 이처럼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15년간의 매국적 보수반동세력의 착취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당장 아사할 정도로 빈곤하며 병들어 있음을 솔직히 인정코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국이 남북으로 분할되고 전 민족이 암흑에서 신음하는 채로 치욕적 협약을 이대로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한 민족의 자유와 통일독립 그리고 빛나는 문화적 전통이 전 민족의 과감한 자기희생적 투쟁 없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불타는 청년학도, 그리고 양심적 애국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치욕적 협약의 비준을 앞에 두고 엄숙하게 자손 만대의 장래를 정시하어 그 비준을 거부하고 이를 즉시 폐기케 하기 위한 전체 학생·노동자와 지식인 그리고 애국적인 사회단체와 정당인들이 투쟁전선에 과감하게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4년 2월 일
한미경제협정반대 투쟁위원회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고려대학교 민족전선발기준비원회(가칭)·항공대학교 민족통일연맹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성균관대학교 민족통일연맹준비위원회
외국어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단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 발기준비위원회
민족통일문제연구소·경희대학교 민족통일문제연구회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전국학생통일추진회
출처 : 『민족일보』 1961. 2. 15 조3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