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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결성대회 거행, 통일방안 등 결의

25일 오전, 시내 천도교 대교당에서 약 1천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결성대회가 거행되었다. 사회당·혁신당·사회대중당·천도교·통일민주청년동맹1950년대 중반 이후 청년·학생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서클이 조직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고려대의 협진회·부산지역의 암장·진보당과 연관된 여명회 등이 있었고, 청년조직으로 성민학회·통일청년회 등이 있었다. 4.19 이후 성민학회와 통일청년회의 중심인물들이 결성한 통민청은 민민청과 함께 민자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김민희, 『쓰여 지지 않은 역사』, 대동, 1993, 185-186쪽). 등의 정당 및 사회단체민자통 중앙협의회는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범민족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은 사회당·혁신당 일부·사회대중당·동학당 일부·광복동지회·구국동지회·민족건양회·민주민족청년동맹·통일민주청년동맹·천도교 일부·유도회 일부·4월학생 혁신연맹·피학살자유족회·출판노조 일부·교수협회 일부·사회문제연구회 일부·기타 등이다(『민족일보』 1961. 2. 25 1면).가 참여한 이 대회에서는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으로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3.1 독립정신에 입각한 민족자주통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하였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남북 간의 서신왕래, ②경제교류, ③신문기자와 시찰단 교류, ④국제적인 경기대회에 남북 혼성선수단 파견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①일체의 외세배격, ②완충지에 우편국 설치, ③남북경제·문화교류, ④운동경기대회 교환 개최, ⑤미·소양국은 한국을 냉전의 제물로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언문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민자통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박진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대회에서는 준비위원회 조직부위원장 장상호의 대의원 심사보고에 이어 장건상의 “민족통일의 주체세력이 되는 이 대회는 역사적인 모임이므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인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개회사가 있었다. 임시집행부는 장건상·최근우·김달호·김성달김성달(金星達)은 민자통 조직결성에 재정적 후원을 한 인사였다. 그는 “지금의 통일운동은 과거의 항일운동을 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민자통 중앙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후원하였다고 한다(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1991, 까치, 114쪽. ; 「문한영의 증언」, 1995. 1. 29, 서울 종로 솔바람다방(김지형, 앞의 논문, 143쪽에서 재인용)).·박래진·박진·함석희·조문태·이흥로 및 지방대표자 4명을 선출해 구성하였다.『경향신문』 1961. 2. 25 석1면 ; 『민족일보』 1961. 2. 26 1면
결의문 민족의 핏줄기가 끊어진 채 참담한 16년을 경과하였다. 우리는 이 이상 더 강대국의 세력쟁탈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
통일만이 살길이란 민족의 고함소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전민족의 총역량을 한 군데 묶어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양대 세력에서 벗어나야할 것은 물론 어떠한 외세에도 의존하지 말고 세계의 한 고리로서 우리끼리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하루 속히 양단된 국토와 분열된 민족을 통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 배격하고 민족통일 역량을 총집결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맹서한다
一. 우리는 통일보류 또는 선 건설 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현혹하게 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세력을 철저히 분쇄한다
一. 우리는 유엔총회에 진정한 민족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대표를 사절단으로 참가하게 하여 국민총체의 의사를 반영시킬 것을 주장한다
一. 우리는 유엔 및 미소양국이 이 이상 우리 조국을 냉전의 제물로 삼지 말고 유엔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하루 속히 통일이 성취되도록 협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一. 우리는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체 범죄자에 대하여는 평화통일이 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체 불문에 부
一. 우리는 통일에 앞서 민족친화의 정신 밑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다
ㄱ. 완충지대에 우편국을 설치한 후 남북 간의 서신왕래를 실시할 것
ㄴ.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게 할 것
ㄷ. 완충지대에 민족 친화의 기구를 설치하여 때때로 남북동포가 서로 만나 민족혼과 민족정기가 얽히도록 할 것
ㄹ. 신문기자 및 민간인 시찰단을 파견하여 동포를 위무하고 실정을 상호 토로할 것
ㅁ. 금후 국제적인 모든 경기대회에는 남북 간 혼성 선수단을 파견할 것
1961년 2월 2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결성대회
출처 :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결성대회, 「결의문」, 1961. 2. 25 ; 『민족일보』 1961. 2. 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