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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행방 감춘 이재현 의원 불구속 기소 및 백성욱·이청담 등 불기소

28일 오전, 특별검찰부 김승규 검찰관은 국회에서 구속동의요청이 가결되자 도주한 이재현 의원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특별검찰부동국대학교 총장 백성욱경희대 총장 조영식,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이청담조계종 총무원 고문이자 민의원인 박충식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경향신문』 1961. 2. 28 석3면 ; 『조선일보』 1961. 2. 28 석3면 ; 『동아일보』 1961. 2. 28 석3면 ; 3. 1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