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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재경위 주최 공청회서 「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 대폭 수정 주장

4일, 참의원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정축재처리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학계·언론계·상공회의소·경제협의회·무역협회 등 각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 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민의원 송부안의 모든 규정이 막연하다. 특히 부정축재의 정의·조사범위·처벌범위 등의 규정이 광범위하고 막연하여 전국의 기업체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며, ②처벌한도액이 너무 낮아 재벌기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③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뒤엎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한국경제협의회 부회장 이한원은 일반법에서도 다스릴 수 있으므로 법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였고,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조세범들은 일반법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굳이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양회영 의원이 “국민 감정상 폐기 주장은 지나치다”는 정도의 논평을 가했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동아일보』 1961. 3. 4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