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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4.2시위로 연행된 54명 중 6명 석방·48명구속

3일 새벽, 경찰은 대구 4.2시위에서 검거된 54명 중·고등학생 6명만을 석방하고 경북교원노조 위원장 김문심을 비롯한 48명에게 불법 시위 및 집회·공무집행방해·대중 불해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한편 경찰은 4.2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시위 주최자를 소요예비음모 혐의로 모조리 입건하는 한편,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거하여 시위 군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오후 현재 무려 30여명을 수배하였다. 또한 경찰은 경북노조연합회김중화 외 혁신정당 관계자 수명과 3월 18일 및 24일에 2대악법 반대 횃불시위를 주도한 정만진(대구대 3년생) 외 2명에 대해 4.2시위 참가 혐의로 각각 수배하였다.『조선일보』 1961. 4. 3 석3면 ; 4. 4 조3면. 한편 이날 경찰에서 민족민주청년동맹 경북도연맹 간사 박지수·서도원 및 통일사회당 간부 서억균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조선일보』 1961. 4. 4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