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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4.2시위 참가자 35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4일 오후 7시경, 대구지법 김형기 판사는 대구지검에서 요청한 대구 4.2시위 관련자 박지수 등 35명 전원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2일 시위를 감행하면서 당시 대구역을 경비하던 경찰들을 구타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구속된 이들은 일제히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조선일보』 1961. 4. 5 조3면 ; 『민족일보』 1961. 4. 5 조3면 ; 4. 6 조3면. 『민족일보』에서는 모두 43명이 연행되었으나, 그중 학생 3명을 포함한 9명은 즉결재판에 회부되어 단 1명만이 무죄 방면되었으며, 나머지 34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