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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건양회의 「민족통일방안대강」 전문

전문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대중의 기세는 날로 높아가고 우리 민족통일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조건은 이것을 위하여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이 민족통일을 구체적 및 중심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약칭 민자통)는 통일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천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써 한다고 하는 그 내제의 진로는 이해되며 또 지지할 수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함이 일반의 의욕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천행동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민자통에서 아직 이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하지 아니함은 결정의 신중을 기하는 등 이유가 있겠으나 전기와 같은 사정이므로 되도록 빨리 그 방안이 결정 공포되기를 요망하는 저희들 민족건양회(약칭 민양)는 다음과 같이 민족통일방안대강의 제의서를 제출하여 애족조직들인 민자통과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준비위원회(약칭 중통련 준위)와 기타는 참고의 일부로 삼아주기를 엄망(嚴望)한다

민족통일방안대강(의견서)1) 우리는 우리 동포대중의 물질적 생활의 공동한 이해관계와 정신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동족친화적 윤리성을 기본조건으로 한 남북 3천만 동포의 민족적인 통일과 그 동일민족건국을 당면한 또 긴급한 과업으로 한다
2) 우리의 통일운동은 내용에 있어서든 방법에 있어서든 민족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對)국제친교 방향은 미국을 선두로 한 나토체제도 아니며 소련을 선두로 한 바르샤바체제도 아닌 아시아-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생리로서의 반둥체제의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네루, 낫세르 등의 주장인 국제중립노선을 우리들도 걷게 된다. 즉 동방측도 아니고 서방측도 아닌 일명 제3세력으로서의 그 중립적인 방향을 우리들도 취하게 된다. 확신되는 바 민족자주를 고조하는 ‘민자통’의 통일론과 중립화를 고조하는 ‘중통련 준위’의 통일론은 동일물의 양면적 설명 밖에 더 되지 못하며 여기서 통사당 지도자들 중심으로 된 중통련 준위가 민자통으로부터 분립해 있음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동시에 일언을 가해두려는 것은 협의체이든 대중단체이든 각기 정파가 각기 하나씩의 자기의 그것을 가지려는 경향은 이것의 결과에 있어서 민주세력 분열자 밖에 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에서의 각종 애국단체와 개인은 통일을 위한 것인 한 모든 것을 민자통에 구심적으로 집결시켜야 하며 민자통은 모든 파계와 여러 계층 세력들을 용납하여 활력화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계열에도 점거당해서는 안 된다
3) 전기와 같은 반둥체제 방향의 중립이란 그것이 바로 민자통이 주장하는 바 민족자주의 대국제행위의 방향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제 강대세력들의 자기필요에 의한 모의와 그 강대세력들의 각축현상으로서의 균형된 세력의 보장 밑에서의 영세중립론적 중립화의 방향은 이것이 우리 민족적 자주성과 창발성과 아울러 우리 겨레의 역사적 민주인류체제 건설에의 참가와 소임 된 바 그 임무 수행을 자기 부정하는 하나의 국제퇴영주의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야 한다
4) 이 민족통일운동은 남북이 함께 각기 지역에 있어서의 전체 대중세력의 지지 위에 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각기 지역정권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또 양 지역의 대중은 물론이요, 정권도 이 통일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남북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통일운동을 진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대중이 있다면 그들을 계몽해야 하고 또 정권이 있다면 계몽에 의한 그것의 혁신 혹은 배격에 의한 그것의 변혁을 통일운동의 일부로서 가져야 한다
5) 이 통일운동의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법률론에 구애됨이 없는 남북을 통한 민족대표들의 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 등지에서 무엇보다 긴급하게 개최되어야 하고 이 회의는 가칭 ‘민주민족통일건국임시최고위원(통건임위)’을 선출하여 통일을 위한 민족적 및 구체적 처사의 만반을 의결 집행하게 한다
6) 이 ‘통건임위’는 미·소 기타 국제관계 세력들로부터의 우리 통일건국에의 지원을 얻기 위한 그 국제회의를 우리들의 자주와 주선 밑에서 서울 또는 평양 등지를 장소로 하여 개최한다
7) 우리 통일건국의 기본강령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사유재산제적인 민족국가이다.
8) 우리들의 영토 영공 영해는 일절의 외군이 진주하지 못함은 물론이요 통과하지도 못한다. 동시에 우리들은 어디임을 막론하고 국제군사협정과 그 행동에 참가하지 아니함을 철칙으로 한다
9) 통일건국의 정권기관은 설립과 동시에 8.15부터 통일까지의 민족 자기끼리의 범죄는 일정 관용해버리는 민족내부범행망각선언을 공포 실천해야 한다
부 : 본 방안대강에 미비 된 것 또한 잘못된 것 등은 앞으로의 실천 사실의 전개 속에서 구전하게 또는 시정으로써 보충됨을 원칙으로 한다
1961년 4월 7일
민족건양회
출처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1990, 317-3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