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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이재학·임철호 부의장, 정·부통령선거 동일티켓제 개헌에 부정적

1일 오전 자유당이재학·임철호 국회 부의장은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이 ‘동일티켓’으로 정·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된 동일티켓제대통령부통령을 같은 정당에서 뽑자는 것이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부통령을 ‘각각’ 선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티켓제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12년 동안 두 번의 개헌이 있었는데 모두 정·부통령선거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 개헌은 소위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 이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회가 야당 일색이 되자 이승만은 국회의 대통령선출권을 박탈하고 국민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개헌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의 제한을 없애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불어 닥친 세 번째 개헌 논쟁도 자유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이승만(자유당), 부통령장면(민주당)이 선출되자 자유당은 1960년 선거에서만큼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 부통령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동일티켓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1958년 5월 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이 호헌선을 확보하게 되어 개헌은 자유당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동일티켓제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자유당 내부에서 조차 혼선을 거듭하였다.

이재학 부의장은 원칙적 ‘동일티켓제’에 찬성하지만 정·부통령선거에 임박해 법을 고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임철호 부의장도 자유당 입장에서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동일티켓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자유당이 개헌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2월 1일 한 외국 통신사는 자유당이 수 개월 내에 미국과 같은 정·부통령 동일티켓제를 채택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국내 정계의 관심을 끌었다.『동아일보』1959. 12. 1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