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재선거의 다양한 부정 선거운동 양상
그러나
그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협박성 회유를 계속하도록 했는데 실례로 한
이는 소위 ‘
이밖에도 여러 선거방해가 이어졌다.
한편 민주당 공천자 황호영은 영주군수와 풍기면장, 영주경찰서 경사등 3명을 15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영주군수와 풍기면장은 재선거 공고 전인 1959년 12월 14일 풍기면에서 공무원과 동네 반장등 300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대회를 열고 자유당의 필승과 자유당 공천자인 이정희의 업적을 찬양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 제44조와 제45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영주경찰서 사찰계의 경찰은 1959년 11월 28일 민주당 감찰위원을 경찰서로 소환해 민주당 탈당을 강요하고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위협을 하여 선거법 제15조와 형법 제128조를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