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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제안 야당활동보장 건의 채택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민장식 의원외 18명이 제안한 ‘야당활동보장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여야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건의안은 정·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고, 공무원이 야당 파괴 공작에 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일반 행정에 있어 여야의 차별을 없앨 것 등도 요구하였다. 통과된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한국 민주정치와 양당정치의 발전을위 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사항을 즉각 검토·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건의 한다.
1. 행정부는 건전야당의 발전을 위하여 야당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도록 신중한 유의를 하는 동시에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를 침해하 는 공무원은 엄벌에 처할 것.
2. 정당 지지의 자유를 일반국민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수립할 것.
3. 행정부의 모든 시책 면에 있어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일반 행정(특히 인사 행정), 사회, 금융 등 각 부문에 있어 여야 차별대우를 일소할 것.
4. 민주당의원 포섭공작은 한국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망동이므로 공무원은 야당파괴 공작에 가담하지 않도록 할 것.『조선일보』1960. 1. 21 조1면 ;『동아일보』1960. 1. 21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