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제안 야당활동보장 건의 채택
1. 행정부는 건전야당의 발전을 위하여 야당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도록 신중한 유의를 하는 동시에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를 침해하 는 공무원은 엄벌에 처할 것.
2. 정당 지지의 자유를 일반국민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수립할 것.
3. 행정부의 모든 시책 면에 있어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일반 행정(특히 인사 행정), 사회, 금융 등 각 부문에 있어 여야 차별대우를 일소할 것.
4. 민주당의원 포섭공작은 한국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망동이므로 공무원은 야당파괴 공작에 가담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