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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구락부·한국신문인협회, 기자폭행사건에 대해 항의

2월 13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등록 서류 탈취를 취재하던 신문기자 2명이 괴한에게 구타당한 사건의 여파가 15일에도 계속되었다.
15일 오전, 서울 주재 외신기자구락부는 공보실을 방문해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주제도에 대한 불명예이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성태 공보실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폭행사건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기자단도 이날 오전 최인규 내무부장관이강학 치안 국장을 만나 취재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동아일보』1960. 2. 16 조3면
‘한국신문인협회’ 대표 3명(이관구, 홍종인, 박홍서)도 오후 5시 내무부와 법무부를 방문하여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홍진기 법무부장관에게 기본권 유린과 취재 방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내무부와 법무부는 조속한 처리와 향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밝혔다.
최인규는 선거기간 중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당 경찰관을 즉시 파면할 것이며 언론의 취재활동 및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경찰에 긴급 지시하였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앞 현장에서 사건을 방관한 경찰을 15일부로 파면하고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홍진기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견해로는 영등포사건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하였다. 박승준 검찰총장도 전국 관하 검찰에 “언론인의 신체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라”고 특별경고문을 전달하고, “검찰은 언론인에 대한 폭행사건 등 신체의 자유나 취재의 자유를 박탈한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에 용의자로 체포된 가해자가 자유당 감찰부장이라는 설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조선일보』1960. 2. 16 석3면 ;『동아일보』1960. 2. 1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