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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학교 교사 선거운동 논란

2월 10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시내 94개 국민학교교장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선거운동에 모종의 지시를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회의 이후 교장들이 교사들에게 2월 13일부터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의무 취학 독려를 겸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의 한 교육감은 교사들의 선거운동교육법 제78조(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를 어긴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은 선거운동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다.『조선일보』1960. 2. 12 조3면 ;『동아일보』1960. 2. 16 조3면
강릉에서는 15일 오후 자유당 강연에서 강릉경찰서 안목지서 소속 경찰이 “민주당원은 모조리 바다에 쓸어 넣고 싶다”라고 발언해 공무원의 선거 간섭과 야당 비난 논란을 일으켰다.경찰의 민주당 비난 발언에 대해 민주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4일 이 경찰을 공무원선거법 위반과 민주당원 모독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동아일보』1960. 2. 25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