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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위원회, “선거일 변경 없다” 확언

18일, 중앙선거위원회는 3월 15일 선거일이 변경될 수 없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에게 기권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위원회는 논란이 되어온 선거위원회 위원의 투표용지 가인권에 대해 선거위원은 투표용지에 가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미 2월 2일에 선거법 준용 문제에 구법인 국회의원선거법이 아닌 신법 민의원의원선거법에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각 선거 위원회의 조직권한, 기타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 한다”는 정·부통령선거법 제17조 규정은 당연히 구법인 국회의원선거법이 아니라 신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민주당3·15선거때 선거위원회 위원은 민의원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바처럼 투표용지 가인권득표수 검열권을 갖는다고 보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18일, 중앙선거위원회민주당과 반대로 해석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서울신문』1960. 2. 19 조1면 ;『조선일보』1960. 2. 19 석1면 ;『동아일보』1960. 2. 1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