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철 마산경찰서장, 시민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그러나 이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국은 소요·방화를 주모주동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오, 결코 아무 목적 없이 감언이설에 이용당한 순진한 학생의 전도를 생각하고 또한 이용당하여 구속의 몸이 될 그 학생의 학부형을 동정하는 뜻에서 검찰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단 현재 구속되어있는 학생을 귀가조치하기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조차 3월 20일 하오 11시 학부형 및 학교책임자 입회 하에 그 학생을 인도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형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은 학문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이 일부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하여 죄인이 되고 본분을 망각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결과를 갱(更)히 없도록 자성자각 하여주기 바라며 또한 정치단체나 여하한 집단이라도 이 나라 백년대계의 기간이 되는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 못할 것을 감히 경고하나이다.
추기(追記)
현재 구속된 학생은 7명인데 당해학생의 전도를 위하여 그 명단을 발표할 것을 략한다.
마산경찰서장 총경 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