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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철 마산경찰서장, 시민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전병철 마산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마산일보』1960. 3. 22 1면 시민 및 학부형에게 고함 3월 15일 날 발생한 소요관계 가담자로서 학생 중에서 현재 검거되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7명 있다. 금반 소요사건은 확실히 우리가 판명하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적도 없이 일부 현재 검거되어 있는 주모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사고현장에 내도하여 난동주모자들의 난동하는 분위기에 우발적으로 가세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국은 소요·방화를 주모주동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오, 결코 아무 목적 없이 감언이설에 이용당한 순진한 학생의 전도를 생각하고 또한 이용당하여 구속의 몸이 될 그 학생의 학부형을 동정하는 뜻에서 검찰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단 현재 구속되어있는 학생을 귀가조치하기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조차 3월 20일 하오 11시 학부형 및 학교책임자 입회 하에 그 학생을 인도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형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은 학문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이 일부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하여 죄인이 되고 본분을 망각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결과를 갱(更)히 없도록 자성자각 하여주기 바라며 또한 정치단체나 여하한 집단이라도 이 나라 백년대계의 기간이 되는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 못할 것을 감히 경고하나이다.

추기(追記)
현재 구속된 학생은 7명인데 당해학생의 전도를 위하여 그 명단을 발표할 것을 략한다.
단기 4293년 3월 21일
마산경찰서장 총경 전병철
출처 :『마산일보』1960. 3. 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