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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6일 시위에 참가한 2명 구속

경찰은 6일 부정선거 규탄시위에서 연행한 자 중 3명을 정식 입건하여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고, 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 나머지 62명(학생 25명 포함)은 훈계 방면하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영장신청을 보류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명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이창우(26) 종로서 수사계장을 구타하여 안경을 파괴
윤병훈(19) 세종로 파출소 순경에게 폭행을 가함

•구속영장신청 보류
어영선(22, 중앙대) 이정재 소유 지프 유리창 파괴

•즉결심판회부
강준영(19, 성균관대), 이정(19)『동아일보』1960. 4. 7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