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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산사건조사위원회, 현증검장 및 증인심문 계속

국회 마산사건조사위원회는 16일 창원군청, 허윤수 의원 및 마산시장의 사택, 허 의원이 관리하는 동양주정회사, 오동동파출소 등을 현장검증하고,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이정용 경남경찰국장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경찰국장은 “사건 당일 밤 탄약고를 파괴한 폭도들이 수류탄을 탈취하고 그 중 하나를 투척하여 경찰서를 경비 중이던 30명의 경찰관 중 1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사태의 위급함을 느끼고 비로소 무기고에서 총16정을 꺼내서 75발의 위협공포를 발사했는데 그때 유탄으로 1명이 즉사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야당의원들은 현장검증 결과 시위 군중들이 다른 서류에는 손을 대지 않고 투표함만 파괴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마산사건의 발생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종남 조사위원은 동양주정에서 이기붕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약 30매가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증거품으로 자신이 1매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의원은 그 투표용지가 전혀 접혀있지 않은 빳빳한 부정투표용지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한 제2차시위에서도 3명의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임문석 의원은 체포 당시에 고문을 당한 사람은 2명, 경찰서에서 폭행당한 사람은 1명으로 총 3명의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회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증인을 무제한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16일 오전 경남경찰국장, 마산시장, 마산지청장에 대한 증인심문 이외에 야당조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치안국장, 전 경남경찰국장 및 전 마산경찰서장마산특무대장, 한옥신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기로 하였다.『마산일보』1960. 4. 17 2면 ;『조선일보』1960. 4. 16 석1면 ; 『동아일보』1960. 4. 16 석1면, 1960. 4. 17 조1면, 석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