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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에 금족령

유엔군 총사령부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지구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 해당지구의 전(全)미군장병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병사(兵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금족령을 내렸다고 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오후 2시 10분 김정렬 국방장관으로부터 서울지구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정식통고를 접했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유엔군 총 사령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구받은 유엔군 사령부의 한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군사령관은 당해지구의 안전에 필요할 때와 같은 작전을 위해서는 예하부대를 그 작전관할권 하에 두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합군사령관들은 당해지역에서 당당히 주권국가로서 중대한 사태가 제기되었을 때 이외에는 정치문제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본적인 일이다.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 한국정부의 김 국방장관은 서울지구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통고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유엔군사령관은 앞으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전(全) 미군장병에게 금족령을 내렸다.『조선일보』1960. 4. 20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