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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허가 없는 시위 단호 처벌

27일 밤, 전국적으로 치안이 회복되어 평온한 가운데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앞으로 허가 없는 시위를 취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 처벌하겠으며, 치안확보를 위해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일반인이 보복성 폭력을 가할 경우에는 이를 체포, 군법회의에 돌려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소란한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간첩들이 해안선을 타고 대량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평화통일에국민이 합작 투쟁하라는 삐라를 살포한 ‘민족통일촉진연맹’과 또한 정당문제에 대한 불온한 삐라를 살포한 ‘4·19청년학생동맹’, 그밖에 몇몇 불법단체들의 배후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다. 계엄사령부는 이와 같은 비밀결사불법단체의 속출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이 아닌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사령관은 “이제부터는 시위를 한다든가 불법으로 집회를 하며 삐라를 뿌릴 아무런 목적도 없어졌으니 일반은 질서 있는 건설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29일 부터는 버스의 운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1960. 4. 28 조3면 ;『동아일보』1960. 4. 28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