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찬혁 위원장은 30일 ‘노조의 정치활동’을 공식 표명하여 관계법의 가부해석 등을 둘러싼 파장을 일으켰다. 노총의 결정은 노동자 밀집지역(서울 영등포·부산 영도·강원 영월삼척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조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과 정당의 비례대표도 추진하여 최소 7~8명의 노조 대표를 의회 진출시킬 것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노총본부와 산별노조 내에 ‘정치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 정당, 정치인 및 정부기관의 동태파악 및 대책 등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노총의 결정에 대해 노동청은 ‘노조의 정치활동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 특정 정당의 지지를 금하고 있는 노조법 1, 2조에 의거’하여 노조의 해산 등 강력 행정조처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동아일보』 1970.1.31. 7면; 『경향신문』 1970.2.2. 1면; 『동아일보』 1970.2.3. 3면; 『국제신보』 1970.1.31. 1면; 『중앙일보』 1970.2.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