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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남정현 씨의 항소 기각

7일 서울형사지법소설분지』의 작가 남정현반공법 위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남 씨는 소설분지』에서 “남한의 현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경향신문』 1970.4.8. 7면; 『동아일보』 1970.4.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