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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 서정복 등 7인 무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호영 부장판사)는 9일 김태구 피고인 등 16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 등 9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벌금 5만 원을, 서정복 피고인 등 7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간첩단 16명 중 주범 김태구는 64년 8월 일본에 밀입국하여 조총련 간부로부터 불온서적 7권을 건네받고 귀국한 후 서울을 거점으로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암약해오다 검거되었다. 검찰은 주범 김태국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으며 다른 15명에게는 징역 10년 내지 3년을 구형했다.『경향신문』 1970.6.1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