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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 사건 2회 공판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는 21일 상오 「오적필화사건 2회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했다. 이날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편집인 김용성 피고인은 검찰 측 직접신문에서 “이 「오적」 시가 사회를 과장 풍자한 시로 읽으면서 웃었으며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5월 22일 사상계에 실린 「오적」 시를 전재하라는 유진산 당수 지시로 내용을 읽지 않은 채 조판하게 한 뒤 그 후에 읽어보았으며 「오적」 중 장성 부분은 내용이 이상해 유 당수와 상의, 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상계』 편집인 김승균 피고인은 자기가 교정편집직원이기 때문에 원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읽어 내려갔으며 후에 읽어보니 「오적」 시가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시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일 피고인(필명 김지하)은 이병린, 한승헌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 “담시 「오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참다운 반공은 강한 국방력도 문제지만 우선 내적인 부정부패를 철저히 뿌리 뽑음으로써 국민을 단결시키는데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정부패 그 자체가 이적이 될지는 몰라도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적이 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경향신문』 1970.7.21. 7면; 『동아일보』 1970.7.21. 7면; 『매일경제』 1970.7.21. 7면; 『한국일보』 1970.7.22. 7면; 『국제신보』(석간) 1970.7.21. 7면; 『영남일보』 1970.7.22. 1면; 『민주전선』 1970.7.31. 3면; 『조선일보』 1970.7.22. 7면; 『중앙일보』 1970.7.21. 7면; 『매일신문』 1970.7.2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