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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등록말소 처분

문화공보부는 월간종합잡지 『사상계』를 인쇄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9월 29일자로 등록말소 처분했음이 10월 2일 밝혀졌다. 문공부 당국자는 이날 64년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로 사상계사에 대해 시설보완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발행해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항에 의거, 등록을 취소케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신민당 김수한 대변인의 말=신민당은 정부의 이 처사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그 경위를 따지고 관계 장관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동아일보』 1970.10.2. 7면; 『경향신문』 1970.10.2. 1면; 『국제신보』 1970.1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