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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법, 섬유노조 결의무효 가처분신청을 수리

서울민사지법 16부는 14일 하오 전국 섬유노조 부산지부장 김영태 등 5명의 지방지부장들이 동 노조위원장 이춘선 씨를 상대로 낸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70년 8월 21일자로 소집된 전국섬유노조의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5개 사항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섬유노조 대의원 21명은 15일부터 열리는 70년도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경향신문』 1970.10.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