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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을 16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결정

이승택 노동청장은 17일 오후 영세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현행 1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16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대한 적용하고 미흡한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고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태일 씨 사건에 관련하여 회견을 가진 이 청장은 평화시장 등 영세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는 근본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 이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의사가 있을 경우 기업주의 압력 등을 배제하도록 노동청이 적극 지원, 기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 이들 평화·통일·동화상가의 사업장을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70.11.18. 7면; 『중앙일보』 1970.11.1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