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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중 후보 입건

서울지검 공안부의 최대현 부장검사는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마포구 당위원장 노승환대통령선거법 151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대중 후보가 1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마포구, 망원동의 난민촌에서 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과 연결된다는 혐의를 지적했다.『경향신문』 1971.1.16. 1면; 『동아일보』 1971.1.16. 1면; 『조선일보』 1971.1.17. 7면; 『매일신문』 1971.1.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