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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도 59%가 교련강화에 반대

동아대 총학생회가 교련강화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9일 실시한 결과 전교생 중 1천 3백50명이 응답하여 교련강화 실시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필요없다’가 59%, ‘불가피하다’가 28%, ‘모르겠다’가 13%로 나타났으며 담당교관을 현역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엔 ‘자율성 침해’가 80%로 나타나 부산대학교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매일신문』 1971.3.11. 7면 전남대 학생이 생각하는 ‘교련강화’의 문제점 문교부가 지난 1월 27일 71학년도부터 실시되는 대학군사훈련 일원화에 따른 강화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교육내용과 방법, 시간배정, 교육연계범위, 이수자에 대한 혜택 등 세부적인 시행요강을 시달하고 그동안 선발 특별훈련을 거친 8백70명 대학교련 교관단을 각 대학에 배치시킴으로써 한동안 학내외의 여론을 분분케 했던 교련강화의 구체적 방안은 일단락 지어져 이제 실시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이번 문교부의 시달내용 자체를 두고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병역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훈련을 받은 만큼의 혜택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련의 대상이 되어지는 학생들에게서는 보다 심각한 반응이 보이고 있음이 지배적이었다. 학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첫째 훈련의 과중한 시간배당이다. 법대 K군은 주당 3시간이라고는 하나 총 훈련시간이 전체 수업시간의 30%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문리대 S군은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부터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혜택의 정도를 분분하고 사뭇 불만적인 의사였다. 3시간 훈련의 시간과 배당이 5시간, 6시간의 정신적 부담을 던진다면 이는 결코 적잖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 대학 단위로 교정이나 야외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의 시간과 장소 문제이다. 대학생활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그룹활동을 통한 자기성장이고 이런 그룹 활동의 대부분이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 전개되어 왔던 게 사실인데, 집체교육 배분에 주말이나 방학을 잃고 보면 언제 어디서 그런 보람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상대 P군은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실습 위주 집체교육이 내포하는 문제는 대학생들의 시간적 이중부담뿐 아니라 교내에서 실시케 되면 자연 제반 시설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 내 운동장이 실질적 연병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미루어 유추할 수 있겠으며 교외에서 한다면 집단적으로 실시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니 사실상 현재 각 군에서 실시되는 군대훈련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사되는 점이 많다. 셋째 학점관계이다. 문교부 시달 안에 의하면 교련 총 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점이 곧 모든 훈련성적을 대변해주지는 못하며 사실상 학점의 효력은 진급의 가부에만 국한되고 학생들은 전 교련시간을 의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넷째 문교부 장관의 관장 아래 총·학장의 책임으로 교련을 실시, 교관단은 총·학장의 위임을 받아 순수히 훈련교육만 담당하고 학교 학사활동에 일체 관여를 못하게 하며, 교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문교부, 국방부, 총·학장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조정,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교련 운영방식에서의 문제다. 법대 C군은 “대학에 배치된 교관이 특수교육을 거친 현역 군인들이고 실시하는 훈련이 엄연한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수권은 그들에게 있는 바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교관단도 엄연한 대학 기구의 일원이 될 것인즉 직접 간접적 관여나 간섭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섯째가 교련 이수자에 대한 혜택문제이다. 문교부 시달에 따르면 이수자에 대한 혜택은 매 학년 실시하는 훈련 종합평가(학점평가와는 별개)에 합격한 자 중 ① 장교 희망자는 소정의 국가고시를 거쳐 16주 내지 20주 보수교육을 받은 뒤 예비역 소위로 임관 2년간 복무하고 ② 하사관 희망자는 역시 국가고시 보수교육을 거쳐 임관하되 재임기간이 6개월 단축되며 ③ 기타 학생은 일반병으로 6개월간 복무가 단축되고 신병과정의 훈련이 면제되나 학점을 따도 훈련평가에 불합격하면 전연 혜택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혜택문제가 또한 적잖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농대 H군은 “학점은 따도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장교나 하사관 임관의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원화가 빚은 폐단보다 더 큰 폐단인 차별대우 내지 의식을 스스로 조장하는 결과가 될는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혜택문제가 엄격히 제한되는 규정대로 하자면 일반병으로 낙착된 자와 장교나 하사관이 될 수 있는 자들의 훈련태도나 받아들이는 정도 또한 같을 수가 없다는 등 세밀하게 고려하면 오히려 종전의 ROTC 훈련 이상의 난점이 배태되지 않을 우려성도 없지 않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반사병이 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반발이 들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문교부는 이번 강화된 교련과 종전의 ROTC제도의 차이는 ROTC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거 병적에 편입되고 입영훈련을 실시하는데 비해 교련은 교과과정과 학칙에 따라 훈련 중에도 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입영훈련을 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학원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내무반을 신설치 않고 훈련복은 훈련 중에만 착용토록 하는 등 학생 신분 보장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으나 교련을 받아야 될 학생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학은 대학이고 교련은 교련이라는 한계를 더욱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을 모두 감안해서 특별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련이 실시되도록 유의한다고 하나 교련의 운영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과 아카데미즘에 해독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시행착오가 주는 폐해는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전남대학교』 1971.3.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