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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대 교수회, 정외과 학생 제적 처리

10일 오후 경북대 법대 교수회는 동교 정외과 3년 여석동 군을 제적 처분했다. 동교학생서클 ‘정진회’ 회원인 여 군은 등록금 인상교련강화에 반대해왔었는데 제적이유는 학칙 43조(교수들에 대한 불경) 위반이었다.『동아일보』 1971.4.13. 7면; 『국제신보』 1971.4.1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