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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필화사건 변론 재개, 임중빈은 보석 허가

29일 서울형사지법 목요상 판사는 월간 『다리필화사건 8회 공판을 열고 동지 발행인이며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공보비서였던 윤재식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원래 오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한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임중빈 피고인에 대해 10만 원의 보석금을 걸고 주거도 제한하지 않은 직권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이규명, 김종건 검사는 “변론재개요청을 한 일이 없으며 재판부가 결정한 변론재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목 판사는 검찰 측의 변론재개요청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변론재개가 결정되기까지 검찰 측에서 전화로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는 “공판을 열지 않고 미결인 채로 끌어가자는 속셈인것같다”고 논평했는데 작년의 「오적」 시 사건의 경우도 변론 도중 피고인들을 보석한 채 아직도 공판이 열리지 않고 미결로 남겨두어 피고인들이 법의 확정성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동아일보』 1971.6.29. 7면; 『경향신문』 1971.6.29. 7면; 『한국일보』 1971.6.30. 7면; 『조선일보』 1971.6.3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