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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언론인협회, 학내 언론자유 보장 성명 발표

전국대학언론인협회 내의 서울대 언론인협회는 최근 학내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학교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당국은 학처장회의에서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강과 함께 해빙무드로 접어든 학원정상화문제와 관련해 학내 언론자유 보장문제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성명은 『대학신문』, 『형성』(문리대), 『피데스』(법대), 『상대평론』(상대), 『청량원』(사대), 『상록』(농대), 『음대학보』(음대) 등 서울대 학내언론 편집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① 대학 언론을 통제하는 비민주적 대학생 간행물규정의 독소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할 것 ② 이의 실현을 위해 전 서울대인의 참석 아래 학생, 편집지도교수와 학교당국의 3자 공청회를 개최할 것 ③ 학내언론 탄압의 일환으로 취해진 학생처벌을 무효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학생들은 문리대 『형성지』 편집장 이홍수(철학과 3학년, 무기정학)와 유영표(고고학과 4학년, 자퇴) 등에 대한 징계조치와 원고의 사전검열, 배부중지 등은 엄연한 학내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으며, 언론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은 또한 학생간행물규정의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 ① 현재 소속대 학장이나 지도교수제로 되어있는 발행인을 학생대표로 할 것 ② 편집지도교수제를 학생추천 자문제로 할 것 ③ 지도교수의 인쇄허가제 조항을 폐지할 것 ④ 소속대학장의 배부 ‘승인’을 ‘협의’로 고칠 것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내 신문 및 잡지 발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신문』(학생편집장 심지연) : 52년 창간, 현재 855호를 기록하고 있다. 편집권은 지도교수인 편집국장에 있으며 기사의 기획, 사설 등은 편집지도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학생들은 최근의 학생구속문제, 4.27무효선언, 교련반대 데모 등은 “철저한 사전검열로 기사가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형성』(문리대 이홍수) : 연 4회 발행으로 현재 9호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잡지의 원고를 지도교수들이 일일이 검열,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69년 3선개헌 반대 기사가 실렸을 때는 배부 직전에 압수되었고, 1971년 본호는 교련반대 기사 특집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도교수에게 원고가 넘어간지 3개월째 아직 소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데스』(법대 최인수) : 연 4회 발행으로 현재 19호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은 1969년 사회법학회가 실시한 서울시 변두리지역 빈민촌 실태조사에서 ‘10년 전보다 못산다’는 통계조사가 ‘잘산다’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수정되어 나갔다고 주장한다. ④ 『상대평론』(상대 이준구) : 연 4회 발행으로 현재 30호를 기록하고 있다. 4.19 10주년 기념 30호에는 「4.19문헌회록」, 「4.19 제10선언문」 등을 싣고 있다. ⑤ 『청량원』(사대 함환모) : 연 4회 발행으로 현재 89호를 기록하고 있다. 학술잡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올 봄호는 ‘4.19 경찰 사대난입사건’을 취급하기로 추진 중에 있으나 학교당국의 간섭으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의 성명서 발표 때는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우석대, 경희대 등 각 대학 대학신문 편집장들이 참석, 서울대 언론인협회의 투쟁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은 “학내 언론자유가 보장돼 우리의 정당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성토나 데모 같은 격한 행동이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동아일보』 1971.7.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