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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요구로 『다리』지 또 선고 연기

다리』지 필화사건 공판이 담당 검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형사지방법원(목요상 판사)은 13일 해당 사건 9회 공판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윤재식 피고인(36, 『다리』지 전 발행인) 등 3명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일, 서울지검 김종건 담당 검사가 3명의 피고인 중 “임중빈 피고인(30)이 통혁당 사건에 관련, 집행유예 중이므로 반공법 9조 2항(반공법 등 위반 재범자의 특수가중)이 적용돼 법정형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이는 법원조직법 29조(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해야 한다)에 따라 이 사건은 단독판사인 목 판사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합의부로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을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6일로 미루고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추후결정, 서면통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심리 및 변론을 마치고 6월 29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전화로 변론재개요청을 해 선고를 미루고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었다. 이날 오전 합의부 이송신청을 받은 목 판사는 서울형사지법 원장실에서 송명관 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등과 함께 사태를 논의했고 원장실에서 나오면서 “나를 농락해도 분수가 있지, 욕은 내가 먹더라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초 법원이 반공법 9조 2항를 적용한 피고인 사건을 단독심에 돌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다.『동아일보』 1971.7.13. 7면; 『경향신문』 1971.7.13. 7면; 『조선일보』 1971.7.1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