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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정진회사건 공판서 피고인들 “고문에 못 견뎌 허위 자술” 주장

1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안용득 판사는 제7호 법정에서 월남파병반대, 북한의 위장평화통일에 동조한 내용의 구국선언문을 작성하여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정진회 회원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판사의 사실심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 경찰서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자술서는 고문과 강요에 못 이겨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여정남 피고인(28, 정외과 4년)은 “군 보안대에서 고문으로 수사를 했으며 내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무시당한 채 구금, 고문에 의해 사실과 다른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현세 피고인(22, 수학과 4년)도 장기간의 고문과 내일에 있을 고문이 두려워 허위진술을 했고 정만기 피고인(22, 정외과 3년) 역시 법정에서 다시 밝힐 기회가 있어 강요에 못 이겨 허위자술서를 썼다고 진술했다. 반독재구국선언문 작성 혐의로 이들 보다 늦게 구속된 김성희(28) 피고인은 “수도공사라고 불리우는 물고문에 의해 여정남 피고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했다는 등 강요에 의해 완성된 것이 경찰 자술서이며 과학적 수사요구는 묵살당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 조서에 대해서 여정남, 정욱표, 김성희 세 피고인은 시인했으나 이현세, 정만기, 여석동 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한 불구속 입건, 경찰에 송치되어 구속된 여석동 피고인은 경찰에서 묻는대로 대답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자술서 등을 썼다고 말하고 이현세 피고인은 압박감을 가져 일부 허위조서를 시인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순택, 한병채, 하종홍, 장인수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있었는데 하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여정남 피고인은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할 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4.19혁명 11주년을 감명깊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장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모 피고인은 “정진회는 합법적이고 상호친목 및 학술연구로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국선언문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회원들과 상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생각난 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한 여정남 피고인은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정진회에 대한 성격을 알기 위해 경북대 학생처장 오대섭, 김성혁 두 교수를, 검찰은 구국선언문 인쇄를 거절한 백금산, 신승주와 구국선언문 작성 장소인 대구시 신암동 대일여관 주인 홍수양 씨 등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후 2시 7호 법정에서 속개된다.『매일신문』1971.7.16. 7면; 『동아일보』 1971.7.15. 7면; 『영남일보』 1971.7.1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