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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들 사법파동 수습 호소문 전달, 미온적 방법으론 안 돼

서울고등법원 기세훈 원장과 정태원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상오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법파동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서울고법 전체 법관 이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호소문은 사표를 낸 전국 153명의 법관들이 사법파동을 야기시킨 검찰 관계자의 인책 요구까지 결의하고 등원거부의 최후행동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사태를 지적, “이야말로 사법부의 위기라는 표현을 넘어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중대한 사태”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법정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긍지를 상실하였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고 한 고법 판사들은 “미온적 방법이나 시일을 요하는 원대한 대책을 논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 “적절한 대책을 비장한 각오로 시급히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 호소문은 또 “검찰의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년 간 잠재적으로 축적된 법관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지난 7월 30일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들이 7개항에 이르는 사법부 침해사례의 공개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1971.8.16. 7면; 『동아일보』 1971.8.16. 7면; 『한국일보』 1971.8.17. 7면; 『국제신보』 1971.8.16. 7면; 『영남일보』 1971.8.17. 7면; 『조선일보』 1971.8.17. 7면; 『중앙일보』 1971.8.16. 7면; 『매일신문』 1971.8.1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