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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진회사건 출감한 김성회 피고 포함 6명 보석 석방

30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 단독3과 안용득 판사는 경북대 정진회 반공법 위반 피고인 여정남이현세, 정만기, 정육표, 여석동, 김성회 등 6명에 대한 보석신청이 이유있다고 석방 결정했다. 안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보석 보증금 3만 원을 결정했는데, 이날 김성회 피고인만이 보석금을 납부하고 밤 10시에 대구교도소에서 출감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보석금을 내지 못해 31일 밤 10시경 출감될 예정이다.
이날 출감한 김성회 피고인은 지난 5월 5일 동대구경찰서에 연행되어 15일 간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피고인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문제가 된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초안하여 여정남 피고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교양했다”고 허위자술서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내막이 진실대로 판가름될 것이라고 말하고 반공법 사건은 가치판단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에서 신중히 심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문 사실에 대해 동대구경찰서 측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영남일보』 1971.9.1. 7면; 『매일신문』 1971.9.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