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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회사건 피고 4명 보석금 못 내 보석 보류

지난 30일 보석허가 된 경북대 정진회 반공법 위반 사건 피고인 4명이 1일 오전 현재 보석금 3만 원을 내지 않아 3일째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여정남, 정만기, 정옥표, 여석동 피고인 가족은 변호인 측의 보석허가 결정을 통지받았으나, 1일 현재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아 석방이 보류되고 있다.『매일신문』 1971.9.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