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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중앙정보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결정

신민당 정무회의는 입법소위가 마련한 중앙정보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앙정보부의 업무를 정보 영역에 국한하고 국무위원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며 직권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신민당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예산회계특례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71.1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