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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통신 필화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동양통신 필화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개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때부터 기밀성이 상실되며 이를 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기누설, 반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 전재열 피고 등 관련자 3명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기자 등은 지난 68년 6월 21일 동 통신 3편에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보내온 제1회 국방예산 제안 설명에 실린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을 보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었다.『매일신문』 1971.10.19. 7면; 『국제신보』 1971.10.1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