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22일부터 정상화하기로 21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됨으로써 위수령 발동 등 최근 일련의 비상사태로 경화된 정국의 타개를 위해 여야가 국회공전 14일 만에 원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공화, 신민 양당은 20일, 21일 이틀에 걸친 총무회담에서 ① 22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위수령 발동, 의원 연행조사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 측 보고와 질의를 벌이고 이와 병행,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마치며 ② 29일부터 20일 동안 일반 국정감사에 들어가되 기간은 다시 협의, 결정하고 ③ 신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앙정보부 개정안 등 법안은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며 ④ 공화당 의원 연행사건, 군인의 고대 난입사건 및 위수령 발동 등을 다루기 위해 내무, 국방, 문공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조위 구성여부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김종필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으로부터 위수령 발동 등 최근 일련의 학원사태에 관해 자진보고를 듣고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의와 올해 제1회 추예안의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예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국정감사 이후의 국회 운영 일정에는 이견을 보여 공화당 측은 법정기일인 12월 2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신민당은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 맞섰다.『동아일보』 1971.10.21. 1면; 『경향신문』 1971.10.21. 1면; 『서울신문』 1971.10.21. 1면; 『매일신문』 1971.10.22. 1면; 『영남일보』 1971.10.22. 1면; 『국제신보』 1971.10.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