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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무회담에서 국회정상화 합의

지난 7일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22일부터 정상화하기로 21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됨으로써 위수령 발동 등 최근 일련의 비상사태로 경화된 정국의 타개를 위해 여야가 국회공전 14일 만에 원내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공화, 신민 양당은 20일, 21일 이틀에 걸친 총무회담에서 ① 22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위수령 발동, 의원 연행조사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 측 보고와 질의를 벌이고 이와 병행,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마치며 ② 29일부터 20일 동안 일반 국정감사에 들어가되 기간은 다시 협의, 결정하고 ③ 신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앙정보부 개정안 등 법안은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며 ④ 공화당 의원 연행사건, 군인의 고대 난입사건위수령 발동 등을 다루기 위해 내무, 국방, 문공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조위 구성여부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으로부터 위수령 발동 등 최근 일련의 학원사태에 관해 자진보고를 듣고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의와 올해 제1회 추예안의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예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국정감사 이후의 국회 운영 일정에는 이견을 보여 공화당 측은 법정기일인 12월 2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신민당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 맞섰다.『동아일보』 1971.10.21. 1면; 『경향신문』 1971.10.21. 1면; 『서울신문』 1971.10.21. 1면; 『매일신문』 1971.10.22. 1면; 『영남일보』 1971.10.22. 1면; 『국제신보』 1971.10.21. 1면